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15]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프로그램인 E를 저작자인 유플랫폼으로부터 5억 원에 매입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내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F 회사의 가치가 15억 정도 되는데 현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E 프로그램을 유플랫폼으로부터 5억 원이 아닌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1억 원의 매수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프로그램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당시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12. 2,000만 원, 2010. 3. 18. 1,000만 원, 2010. 8. 25. 400만 원, 2010. 8. 31. 2,500만 원, 2010. 9. 17. 2,000만 원, 2010. 10. 11. 2,000만 원, 2010. 10. 25.3,300만 원, 2010. 11. 2. 3,000만 원, 2010. 11. 26.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55] 피고인은 2013. 3. 13.경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종합과천청사에서 전산 설비와 관련하여 32억 원의 프로젝트를 땄는데, 증거금으로 내일까지 10%를 입금해야 된다. 현재 5,000만 원이 부족하다. 한 달 뒤에 증거금이 나오는데 잠시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실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