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8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유플랫폼으로부터 매수한 E 프로그램이 5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5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피고인은 당시 회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대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또한 존재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2009. 12.경 자신에게 주식회사 유플랫폼에 대하여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프로그램인 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보유함에 따라 주식회사 F의 가치가 15억 원 정도에 이르고, 어떤 투자자로부터 10억 원에 회사 지분 40%를 매수하겠다는 제안도 받았으며, 미국방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납품제안서를 쓰고 있다고도 하였으며, 나아가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등록된 서류까지도 보여주는 식으로 주식회사 F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 요청하였고, 이러한 말을 그대로 믿은 채 피고인에게 2010. 2. 5.부터 2010. 11. 26.까지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