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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41629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관계로서, 피고는 C 주식회사(2009. 6. 1. 주식회사 D에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0. 2.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는 조건으로 피고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E)에는 2010. 3.경부터 거의 매월 1,000만 원 내지는 2,000만 원씩, 합계 5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또는 거래처 이름으로 입금되었다. 라.

한편,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포천시 G 전 2,8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29. ‘피보전권리 2007.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원고’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10. 11. 이 사건 부동산이 H 전 1,189㎡와 G 전 1,709㎡로 분할된 후, 분할된 G 전 1,709㎡ 토지(이하 ‘분할 후 G 토지’라 한다)는 2010. 10. 19. 원고 앞으로, H 전 1,189㎡ 토지는 2010. 11. 9.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85.경부터 동업으로 건어물 판매 등의 일을 하다가, 이 사건 회사를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와 피고는 2010. 2.경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한 피고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억 원은 현금으로 매달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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