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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양면테이프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월 매출이 7억 원 정도 된다. 현재 일이 너무 많은데 약 5억 원어치 정도는 제품을 만들어놔야 급히 오더가 들어올 때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제품을 만들어 팔아 실적을 올려서 기보(기술신용보증기금)나 신보(신용보증기금)에 브로커를 끼고 2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갚겠다. 반드시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월매출액이 7억 원이 되지 않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또한 차용한 돈으로 우선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기존에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H)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 2억 원어치를 현금으로 사면 2,0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데, 싸게 산 2,000만 원을 1,000만 원씩 나누어 쓰면 이익이 된다. 곧 대출금이 나올테니 대출이 나오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한 달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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