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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8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2. 1.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지하 1층에서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일당 7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피고인 C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일당 12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2016. 7. 24.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6. 2. 초순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위 게임장에 미스터손, 알라딘2, 청산, 천지, 워터하우스, 태풍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따라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직접 하고, 피고인 B, D는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 손님들에게 카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환전 후 카드 포인트를 차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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