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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6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5. 10.경 위 게임장을 피고인 A로부터 양수하여 같은 날부터 2019. 7.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9. 5. 1.경 ~ 2019. 5. 9.경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5. 1.경부터 2019. 5. 9.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고스톱,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의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2019. 5. 10. ~ 2019. 7. 1. 범행 피고인 B은 2019. 5.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스톱,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의 기재

1. 사진설명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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