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전체 32.5cm, 칼날 20cm) 1개( 증 제 1호), 종이( 서부 농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글을 읽을 수 없고, 말투가 어눌하면서 말주변도 없어 주변 사람들 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아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인바, 평소 놀러 가 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 세 )로부터 ‘ 담배를 빨리 꺼라’, ‘ 선배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자리를 피해 달라’ 등의 말을 듣자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5. 오전 무렵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 진주시 E에 있는 원룸 203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동안 피해 자로부터 무시 당했던 일들이 생각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 을 달력 종이로 감싼 후 옆구리 부위에 차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2 경 진주시 F에 있는 G 입구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 왜 욕을 하느냐
네 가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손짓을 하고 H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4:52 경 진주시 I에 있는 주택 앞에서 숨어 있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부엌칼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 부위, 어깨와 팔뚝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 좌 ㆍ 우측 팔 등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