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차47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2001가소7593)를 제기하여 2001. 5.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1. 5. 30. 확정된 사실(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4. 4. 28.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차471호로 종전판결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5. 7. ‘원고는 피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4. 6. 24.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종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4.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종전 판결 및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 적도 없으므로, 시효가 중단된 것이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종전 판결 당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