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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7.02.16 2016가단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차47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2001가소7593)를 제기하여 2001. 5.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1. 5. 30. 확정된 사실(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4. 4. 28.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차471호로 종전판결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5. 7. ‘원고는 피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4. 6. 24.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종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4.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종전 판결 및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 적도 없으므로, 시효가 중단된 것이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종전 판결 당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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