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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20.01.22 2019가단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9차31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9차316호로 대여금 9,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피고의 신청취지에 따른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9. 3. 1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9. 4. 1.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타채6901호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원 외에 추가로 7,41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중 7,410,000원(= 9,41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청구취지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전체를 불허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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