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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39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발전소 신축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공주시 C, D, E의 각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2. 18.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41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0. 3. 1.부터 2010. 5. 30.까지로 하되, 원고는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피고는 위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선지출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416,800,000원을 대여하되,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1. 1. 1.부터 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③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의 경영권, 부지,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F 태양광발전소 양수도계약서’,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1,416,8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국세환급금 채권을 피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공사의 완공 피고는 2010. 6. 1.경 이 사건 발전소를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전소를 이용하여 ‘G’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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