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30 2013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D병원 공사를 맡았으니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곧바로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 F병원의 G과 안산시 단원구 H 2층 병원리모델링 공사(공사기간 : 착공 2006. 1. 25. 준공 2006. 3. 15., 공사대금 : 770,000,000원, 지급일시 : 공사완료 후 20일 후 현금으로 전부 지급, 이하 ‘F병원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F병원공사를 다른 업체들에게 부분별 하도급을 주었으나 그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6. 4.경 당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으며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I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G로부터 F병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런데 G은 오로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서 F병원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F병원 건물을 담보로 위 병원설립에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G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6. 3. 28.경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 D병원의 건축주 대리인 J와 안산시 K타운 3층 내부인테리어 공사(공사 기간 : 착공 2006. 3. 21. 준공 2006. 5. 15., 공사대금 : 340,000,000원, 지급일시 : 2006. 3. 21. 10,000,000원, 2006. 4. 7. 100,000,000원, 2006. 4. 28. 60,000,000원, 2006. 9. 30. 170,000,000원 지급, 이하 ‘D병원공사’라고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