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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4다3308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14다3308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2. 영등포농업협동조합

3.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2나50420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어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D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분양 사업을 위하여 2009. 6. 13. U과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U에게 계약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U이 D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자, D는 U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5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1. 1. 26. "1. D는 U에게 2011. 2. 25.까지 269,000,000원(잔금 254,0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U은 D로부터 위 1 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후 지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만일 D가 위 1항 기재 돈을 2011. 2. 25.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28,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다.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D는 위 조정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영등포농업 협동조합(이하 '피고 영등포농협'이라 한다)에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동일인 대출한도 (10억 원) 초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D와 그 아들인 피고 B는 2011. 2. 25.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영등포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조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 B는 2011. 2. 25. 피고 영등포농협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이 그 대출금을 위 조정금과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으며,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영등포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피고 B는 2011. 3. 8. 피고 C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채무자 D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 분양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2011. 2. 25.까지 조정금 269,000,000원을 U에게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D는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조정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2011. 2. 25. 아들인 피고 B가 위 조정금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 B에게 향후 취득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 B는 피고 영등포농협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조정금과 등기비용 등을 변제하고 U으로부터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다시 D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전부 2011. 2. 25.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나. 2011. 2. 25.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 D의 책임재산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 B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담보로 피고 영등포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조정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D는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8,000,000 원 마저 몰취당하여 그만큼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을 갓으로 보이며, 또한 그 결과 채무자 D가 시행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분양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어 D의 재산 증가에 장해가 되고 오히려 그 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가 2011. 2. 25. 피고 B가 마련한 자금으로 U에게 위 조정금을 지급하고 위 조정을 원인으로, U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바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일련의 행위의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에, 위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D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원고를 포함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되었다거나 궁극적으로 이를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비록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D의 피고 B에 대한 증여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채무자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하고, 그 전제 아래에서 수익자인 피고 B 및 전득자인 피고 영등포농협, C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 및 그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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