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2021. 8.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1) 선택적으로, 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나.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처리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라.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마. 피고가 당진시 (주소 생략) 답 555㎡에 대하여 한 가. 내지 라.항의 처분을 포함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나.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로 선해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경우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 제1심이 판단하지 않은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지만,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취지로 청구취지의 가. 다. 라.항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가. 다. 라.항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었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 의 규정은 직권조사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전부에 대하여 직권조사사항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 전부를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2행 “피고는 2018. 6. 11. 종전가격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를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8. 6. 11. 조정금을 종전가격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 6행 “조정금수령통지서를”을 “조정금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와”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마.항 중 제1행 “이 사건 2차 통지에 관한”을 “이의신청 토지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대상으로”로 바꾼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1차 통지 부분
이 사건 1차 통지는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3항 에 근거한 처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하여 2018. 2. 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8. 2. 9.에는 이 사건 1차 통지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2. 9.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18. 9. 4.에서야 이의신청 토지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한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는 2018. 2. 9.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2020. 2. 1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1차 통지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소 제기일인 2019. 2. 17.을 기준으로 보아도 90일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
1)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2018. 6. 11.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 제2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청의 내부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2차 통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이 사건 1차 통지에 따른 조정금 유지)와 조정금 수령통지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①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 에 따른 이의신청은 조정금을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한 처분청인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 보이는 점, ②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종전 조정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 점, ③ 구 지적재조사법상 최초 조정금을 산정할 때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모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제20조 제4항 , 제21조의2 제2항 ), ④ 이의신청이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영향을 준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조정금 수령통지는 이 사건 1차 통지의 조정금 수령통지를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갑 제3, 2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통지에는 2018. 7. 9.까지 조정금 청구를 요청하고 있고, 이 사건 2차 통지에 포함된 조정금 수령통지에는 2018. 12. 12.까지 조정금 청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금 청구기간의 종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취지 마.항은 청구취지 가. 내지 라.항의 처분을 포함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가. 내지 라.항의 취소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고, 이와 별도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결정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는 2020. 7.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5가지의 청구취지를 단순병합 형태로 기재하였으나, ① 5가지 청구취지의 공통된 청구원인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마.항의 청구취지에서 가. 내지 라.항의 처분을 포함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결정 자체를 다투고 있음을 명백히 한 점, ③ 원고가 2021. 7. 23.자 준비서면에서 “1심 재판부께서 피고의 위 주장(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수용할 경우에 대비, 청구취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판결하실 수 있도록 5가지의 청구취지로 나누어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5가지의 청구취지는 모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