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대전광역시장이 지정ㆍ고시한 B 지구에 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하여 위 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원고 소유인 대전 유성구 C 대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74.9㎡ 증가하였다고판단하였다.
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 증가한 토지 면적의 조정금을 ㎡당 719,000원으로 산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조정금 사전 부과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조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는 재차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증가한 토지 면적의 조정금을 ㎡당 708,000원으로 계산하여 조정금 53,029,200원(= 74.9㎡ × 708,000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면적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실제 증가한 토지면적은 피고 주장과 다르다. 2) 공부상 면적보다 넓은 부분은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506,900원인 점, 국가가 설치한 구거를 원고가 수인하게 된 점, 표준지 선정 등 감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금액 53,029,200원은 지나치게 높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가한 토지면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