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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나351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D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은 1989. 8. 18. 서울 도봉구 I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H은 2004. 1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 약 42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 차임은 월 120만 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04. 12. 4.부터 2006. 12. 3.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 H은 2009.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9.46/864.8 지분에 관하여 2009. 9.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망 H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13. 6. 4. 서울북부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4. 9. 2. K 외 4인 명의로 2014. 9. 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4. 10. 23.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2,200만 원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4. 11. 4. 위 2,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관계 1) 망 H은 2017. 7. 31. 사망하였고, 선정자 G는 망 H의 배우자, 원고 및 선정자 E, F은 망 H의 자녀이다. 2) 망 H의 자녀인 망 L은 2000. 11. 9. 사망하였고, 선정자 C, D은 망 L의 자녀이다.

3 따라서 선정자 G는 3/11, 원고 및 선정자 E, F은 각 2/11, 선정자 C, D은 각 1/11 비율로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선정자 C, D의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D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최초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당사자선정서에 망 H이 선정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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