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 F는 각 1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9. 2.부터, 피고 C...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C, D, E, F 및 망 I은 망 H(2013. 8. 18.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 G는 I(1987. 4. 15. 사망)의 자녀이다.
H의 배우자는 1986년 사망하였고, I의 배우자 J은 1988년 재혼하였다.
나. H은 2012. 9. 12. 자신 소유인 아산시 K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각 호수별로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다.
H은 석재공사(외부 돌마감공사)를 시공한 L㈜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9. 24.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4.부터 2014. 9. 23.까지, 임대인 H, 임차인 원고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왔는데 2014.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1. 22. M에게 매각되어 같은 날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5. 3.경 M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 G는 2015. 11. 5. H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88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N의 서면 증언, 이 법원의 아산시 O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H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1/6씩 포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