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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단243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등 위조 피고인은 2011. 10.경 성명불상1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졸업증명서 등의 위조를 의뢰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문서 위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전송받아 성명불상1에게 전달하면, 성명불상1은 위와 같은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은 이를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하거나 또는 실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성명불상1로부터 전달받아 의뢰자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문서 위조 의뢰자들로부터 문서 위조 대가로 송금받은 돈 중 50-60%는 성명불상1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문서 위조 의뢰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를 양수하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졸업증명서위조 Q 졸업증명서위조*졸업증명서위조’라는 제목으로 ‘졸업증명서의 경우 건당 40만원, 선수금 10% 선입금 및 개인 정보자료 이메일 발송시 2시간 내에 해당 위조문서 제작완료, 사진본으로 수정여부 검토 및 잔금 입금 확인시 택배이용 배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R으로부터 극동대학교 영문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메일로 위 R의 인적사항 등 졸업증명서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위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착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1에게 위 R의 인적사항 등 위 R에 대한 극동대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 주고, 위 문서 위조책은 'FAR EAST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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