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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23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D(조선족, 이하 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종 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돈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형인 E, F와 함께 이를 승낙한 다음, F는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하여 ‘졸업증명서 위조’ 등의 제목과 함께 ‘각종 증명서를 서류 원본과 같게 위조해 주고, 선입금이 아닌 후불 거래이며 제작 시간은 1~2시간 내외이니 이메일로 상담문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광고글을 보고 이메일을 보내온 위조 의뢰자들과 전화 상담을 하는 역할과 위조된 증명서의 컴퓨터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의뢰자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D은 노트북과 스캐너를 이용하여 의뢰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 내용의 각종 증명서 등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여 위와 같은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을 하기로 D, E, F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08. 6. 초순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 등에 대한 위조 광고를 게시하고, 2008. 6. 10.경 원주시 G아파트에 거주하는 H이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토익성적증명서 위조를 의뢰하자, 피고인과 E는 H과 전화로 토익성적증명서 위조에 대해 상담을 하고, D은 H으로부터 위조 대가로 35만 원을 환치기 계좌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H이 의뢰한 대로 ‘토익 850점’으로 기재된 한국토익위원회 명의의 토익성적증명서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한 후 H에게 이메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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