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1: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결대사거리 방향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매시 제한속도가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02:0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분석서 1부, 속도고시문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