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5:3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입구 편도2차로 노상을 2차로로 심산유곡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매시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22.1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78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9. 01: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