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G(79세) 운전 H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7경 여수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스포티지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CD 1장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