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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2 2016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7. 09: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8에 있는 미래신협 앞 사거리를 안양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88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9경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무단횡단 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감정 회보)

1. 사망진단서

1. 안양대교 ITS 영상 캡처, 사고현장 주변 사설 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번),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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