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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어.

항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면 7행 이하를 별지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I, N,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P, Q, R, H, S, T, H, U, V, W, X, Y, Z, J, A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R, AD, AE, AF, K, AG, AH, G,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일반)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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