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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노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수원지방법원 2019노274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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