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