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인 신안군에 편취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 원심에서 상습감금과 상습폭행의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7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 I, O, T, AB, R, AG, Q에 대한 상습감금, 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각 상습감금죄로 처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상습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P, M, N, U에 대한 상습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I, AG, T, AB,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