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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노9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사유지이다.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일반 토지였으나, 담양군 C 사업을 위하여 도로로 조성되었다가 위 C 사업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육로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정당행위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무단으로 위법한 C 사업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C 사업이 위법 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도 불법 건축물 등이 철거되지 않아 피고인이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두어 통행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도로는 현재 관광객의 차량이나 공사 관련 차량의 통행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할 것이므로, C 사업의 행정법상 적법 여부에 불문하고 일반 교통 방해죄의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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