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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214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처 O 소유의 토지에 위치해 있고, 대체도로가 있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교통 방해의 가능성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전 남 완도 군 P에 위치한 선착장으로 가는 주된 통행로로서 마을 주민들이 김 양식 등을 위해 바다에 오갈 때 차량의 이동로로 사용해 온 것인바, 위와 같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그 부 지가 피고인 측의 소유라

거나 대체도로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일반 교통 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가로질러 약 4m 정도의 철제 펜스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철제 펜스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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