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을 당시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 청주시 상당구 N 등 8,993㎡를 이전 받아 그 지상에 예식장을 신축하여 이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Q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면 독점적으로 물품( 폐백, 한복) 을 공급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Q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 지로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의 형(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 C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차량을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