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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객 유치 과정에서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은품이나 위약금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4. 26. 자로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21,736,000원 가량 있었고, 이 사건 이후인 2016. 3. 8. 당시 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범행 이후 불과 2 달여 만인 2015. 5. 26.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F을 폐업한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른 고객들에게도 위약금을 선입 금 받고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돌려주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위약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약금 등을 교부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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