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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23:03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7.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07:5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F( 여, 23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발견 경위)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감정결과 물 촬영한 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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