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8:16 경 서울 중구 B 빌딩 5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27세) 다리 부분을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2. 2017.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3:43 경 서울 중구 B 빌딩 5 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24세) 의 다리 부분을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3. 2017. 9. 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4. 23:17 경 서울 중구 E 소재 F 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4. 23:35 경 대화 역 방향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4. 23:55 경 나. 항 기재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5. 00:05 경 나. 항 기재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캡 쳐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