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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34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23: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운영하는 E빌딩 4층 F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니가 덩치가 있는데 잘 치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움켜잡아 흔들고,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술값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왜 나에게 묻냐”고 따지면서 D을 재차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H이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분석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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