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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8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2:3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시비하던 중, 주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그를 향해 “ 야 이 새끼들 아, 니네

들 이 경찰이야 이런 씨 발 끝까지 가보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경찰복 견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E의 공공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은 E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한 것일 뿐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으로부터 주점에서의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복 견장을 잡아 뜯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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