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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3 2015고단5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E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00:15경 위 D주점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G지구대까지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순찰차량에 타면서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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