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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30 2014고단10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의 일행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대구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가운데로 도주하였고, 위 F이 피고인에게 추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도로중앙분리대 부근에서 F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얼굴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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