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와 F으로부터 2008. 9. 12.자 차용금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계속 받자, 2009. 5. 4.경 피해자와 F에게 J 소유의 안성시 K, L 두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와 F 명의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용금을 정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같은 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저당 대신 대물변제로 위 두 필지에 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까지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점(수사기록 제8면),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등의 명의로 이전해서 팔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 2,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0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은 등기비용 및 피고인과 J 사이의 교환계약의 마무리 비용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