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물인 다이아몬드의 시가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매입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물사업에서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따라 받을 계약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시가 3억~5억 원 정도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제2회 피의자신문, 수사기록 제191쪽), ② 피고인이 담보조로 제공한 다이아몬드는 피고인이 아는 금은방에 가서 5,000만 원을 주고 임시로 빌린 것이고, 등급이 낮은 것이어서 그 시가가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③ 매입가가 28억 원인 주유소의 은행대출금 26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2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유소를 매입하기로 협의한 뒤 그 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피고인이 그 중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이아몬드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3,000만 원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E 등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여, 이미 차용 당시에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린 점, ④ 피고인은 주유소 매출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정하는 ‘카드매출전표 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