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06 2014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진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B 밑에서 잔심부름을 해 주고 용돈을 받아오던 중, 2009. 7.경부터 친구인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고객들 중 등기비용이나 통장잔고증명 등이 필요한 건설업자 등 1~2개월간의 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회수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법무사 사무실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B, I 등과 함께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가 200억 원 상당의 진주시 J 빌딩 인수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단기간에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빌딩 인수사업이 단기간에 성공하지 못 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 차용금 명목으로 G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서 두 달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