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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4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지전용비로 쓰겠다

거나 벌목공사하도급을 주겠다는 명목 하에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M유스호스텔 하도급공사와 N 리모델링공사에 들어가는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두 공사의 도급인인 규수방 종합건설로부터 선급금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규수방 종합건설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산지전용비로 쓰겠다는 명목 하에 위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체결한 토사운반납품계약에 기하여 벌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증을 찾을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벌목하도급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H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2012. 1. 30.자 벌목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벌목공사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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