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9』 피고인은 2011. 2. 11.경 서울 중구 필동1가 44 (주)디브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하루 0.2%의 이자를 가산하여 2~3일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처음부터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3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중구 충무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미수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매일 0.2~0.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고객 대환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처음부터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 및 문자로 “고객 G의 대환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1. 5. 20. 금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고객 대환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처음부터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