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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9월,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39 및 2018고단865]

1. 피고인 A의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대구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E K5 승용차를 2018

1. 16.부터 2022. 1. 16.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798,71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16.부터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위 K5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K5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926,525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차량 내부에 고객을 위하여 주유 전용 신용카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빌린 후 내부에 있는 주유 전용 신용카드를 꺼내고 차량을 찾기 힘든 곳에 방치하여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주유 전용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⑴ 피고인들은 2018. 3. 14. 09:00경 대구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역 ‘I’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J’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K 그랜져IG 승용차를 임차하여 그랜져IG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8. 3. 15. 14:00경까지 같은 H역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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