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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0 2019고단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차량 내부에 고객을 위하여 주유 전용 신용카드가 비치된 것을 기화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빌린 후 내부에 있는 주유 전용 신용카드를 꺼내고 차량을 찾기 힘든 곳에 방치하여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주유 전용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9. 점심시간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C’를 이용해 피해자 D 측에 마치 차량 임차료를 나중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27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 주차장 부근에 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이를 운전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그 임차료 111,6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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