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27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2727』 사건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2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 D과 절단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차량을 렌트하여 함께 이동하며 무인 빨래방 등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화폐 교환기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절단기, 드라이버, 고무망치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C과 D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범행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위 절도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친구인 E에게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니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부터 F의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은 후, 운전 면허증의 사진과 외관이 유사한 동네 친구 G을 불러, G에게 F의 운전면허 증과 렌트 비용을 건네주고 F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G은 2018. 8. 3. 12:00 경 용인시 처인구 H 모텔 앞에서, 전화 연락을 받고 출장을 나온 주식회사 I J 지점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K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 불상 직원에게 F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차명’ 란에 ‘K5', ’ 차량번호‘ 란에 ’K', ‘ 임 차인 성명’ 란에 ‘F’, ' 운전 면허번호‘ 란에 ’L‘ 등을 각 기재하고, ’ 임 차인 성명‘ 란 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동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