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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4. 24. 23:30경 인천 중구 중산동 1881-1 우미림 1차 아파트 828동 앞 도로까지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과거 직장상사로서 그곳까지 동승한 피해자 J을 내려준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신한카드 K)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군포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4. 25. 02:23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권한 없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J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금정역 7번 출구 부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 코너에서 위 J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3회에 걸쳐 카드론서비스로 합계 1,9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06:30경 군포시 산본동 1245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코너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J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카드론서비스로 9,1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06:56경 군포시 L에 있는 'M 주유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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