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철성 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동,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 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조직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칠성 파 조직원인 E, F의 권유로 칠성 파 선배조직원인 G(84 년생), H(84 년생), I(84 년생), J(85 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칠성 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 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 L, E,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칠성 파 단합대회장소 등 사진촬영)
1. 수사보고( 칠성 파 신입생신고장소 등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칠성 파 조직원 간 각 통화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E 휴대전화에 저장된 조직원 전화번호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