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 칠성 파 ”에 가입하여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자이다.
1. 신 20 세기 파에 보복 목적 집결 및 순찰 칠성 파 조직원인 E(76 년생), F와 G( 이상 79 년생) 이 2011. 6. 8. 경 부산 해운대구 노상에서 신 20 세기 파 조직원인 H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칠성 파 내 76 년생 기수인 I, J, 위 E과 후배 조직원 중 리더 격인 K(79 년생) 은 신 20 세기 파에 보복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칠성 파 조직원들에게 흉기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하고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그 시경 칠성 파 조직원인 L, M, N, O( 이상 79 년생), P, Q, R, S( 이상 80 년생), T, U, V( 이상 81 년생), W, X, Y, Z, AA( 이상 82 년생), AB, AC, AD, AE( 이상 83 년생), AF, AG( 이상 84 년생), AH, AI( 이상 85 년생), AJ(88 년생), AK, AL, AM, AN( 이상 89 년생) 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 집결하여, ‘ 신 20 세기 파 조직원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보복한다’ 는 취지로 소위 작업을 모의한 후 10 여 대의 차량에 사시미 칼과 야구 방망이 등을 싣고 분승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보복 대상인 신 20 세기 파 조직원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칠성 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후배 조직원들 구타 피고인은 2012. 4. 27. 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J, 피해자 AO과 피해자 AP( 이상 88 년생) 가 조직 차원의 금 주령 지시에 위반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Q ’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조직의 행동 강령과 지시를 위반한 위 피해자들에게 소위 ‘ 빠따 ’를 쳐 기강을 바로 잡기로 마음먹고, 2012. 4. 29.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