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22:03 경 제주시 C 버스 정류장에서 D 금남 여객 E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 여, 15세) 의 뒷자리에 앉은 후, 위 버스가 제주 시 G에 있는 H 영화관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남문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무렵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껴안으며 만짐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벌 금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