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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7구단765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난민인정 신청 심사과정에 있어 난민면접은 핵심적인 조사절차이다. 그런데 난민면접 당시 난민면접관은 원고에게 질문에 짧게 답변할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의 진술을 부당하게 제지하였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에 소요된 시간이 2시간에도 못 미치는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시간 30분간이나 면접을 실시한 것처럼 난민면접조서에 허위기재를 하기도 하였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진술한 부분 중 일부만을 난민면접조서에 기재하기도 하였고, 난민면접 종료 후에는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난민면접조서 역시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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