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5.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5.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절차상 하자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원고에게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상 하자 원고는 에티오피아의 디레다와(Dire Dawa)시에 거주하던 대학생으로서 다수의 연극에 출연한 경험이 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디레다와의 극단에 가입하여 연극 연출을 하고 연극배우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EC(Ethiopian Calendar, 에티오피아력) 에티오피아의 고유한 달력 문화이다.
1년은 13개월이며,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을 가진 태양력의 일종이다.
그레고리력과 에티오피아력은 약 7년의 차이가 난다.
2006. 9. 17. 및 같은 해
9. 30. 에티오피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연극을 하였다는 이유로 EC 2006. 10. 27....